로터스 E&T는
대기 자가측정 및 환경인허가, 실내공기질 측정, IoT(사물인터넷)지원사업 및 설치까지
원스톱 환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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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스 E&T는 대기환경전문사업 및 측정대행업 정식등록 업체이며, 대기환경기사등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여 환경인허가 서류 행정 업무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관리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춘 대기환경솔루션 기업입니다.
환경 인허가 및 컨설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신고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 *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대상
- 배출시설의 증설, 교체 또는 폐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V.1
1
환경인허가
의뢰
2
사업장 정보
확인
3
환경성 검토
(관련 법률 검토)
4
자료 취합 및
서류 작성
5
사업주 확인 및
검토
6
관할기관 신고
7
처리 완료
8
신고증명서
수령 및 전달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V.2
인허가 의뢰
사업장 의뢰 및 착수 진행
사업장 정보확인
인허가 필요서류 요청 및 자료 취합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장 직인 날인
서류 작성 완료 후 사업장 직인 날인 요청
서류 접수
관할 지자체 서류 접수
서류 검토
(지차체)
오염물질 종류 및 발생량의 적정 예측여부, 방지시설 종류 및 구조,
규모의 적정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성, 방지시설 설치면제 적정 여부 등
신고증명서 수리
신고 증명서 발급
가동개시 신고
가동개시일 신고 및 환경기술인 임명(최초 신고시)
배출*방지시설 가동
(사업자)
자가측정,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변경허가(신고)등 대기환경
보전법에 정한 사업자의 의무 준수
인허가 업무 사진
로터스이앤티만의 장점
인허가 진행 수 자가 측정까지
One-Stop 업무 수행 가능
인허가 외에도 환경 관련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응대 가능
매번 이슈화되는 환경 분야에 대해
발빠른 안내 및 대처
개정되는 법규를 검토하고
보다 전문성있는 방향성을 제시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