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가측정
보일러, 냉온수기, 집진시설 등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의
전문인력이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업무진행과정
1
견적서 송부
2
시설 정보 확인
3
측정 일정 확인
4
계약 체결
5
측정 진행
6
채취 시료 분석
7
성적서 발급 후
사업장 송부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1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 3
사업자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 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 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단, 상반기 측정은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2.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단, 하반기 측정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대기 기본항목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전 항목에 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인 출장이 가능하며 자체적인
연소비 조절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적화 합니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측정을 위해
주기적인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