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가측정

보일러, 냉온수기, 집진시설 등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의
전문인력이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업무진행과정
1
견적서 송부
견적서 송부
2
시설 정보 확인
시설 정보 확인
3
측정 일정 확인
측정 일정 확인
4
계약 체결
계약 체결
5
측정 진행
측정 진행
6
채취 시료 분석
채취 시료 분석
7
성적서 발급 후 사업장 송부
성적서 발급 후 
사업장 송부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1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 3
사업자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 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 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단, 상반기 측정은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2.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단, 하반기 측정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대기 기본항목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전 항목에 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대기 기본항목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전 항목에 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인 출장이 가능하며 자체적인 연소비 조절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적화 합니다.전국적인 출장이 가능하며 자체적인 
연소비 조절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적화 합니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측정을 위해 주기적인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정확하고 신뢰있는 측정을 위해 
주기적인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