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쇼핑몰, 병원,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학교, 사무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을 대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의 전문인력이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 측정과 함께 가능한
One-Stop 서비스
관공서, 공공기관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등록
측정항목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₂)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HCHO)
폼알데히드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PM-2.5)
초미세먼지
총부유세균
총부유세균
휘발성유기 화합물(VOC)
휘발성유기
화합물
라돈(Rn)
라돈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질소
부유곰팡이
부유곰팡이
오존(O₃)
오존
석면
석면
다중이용시설의 측정
지점 수
연면적 (m²)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10,000 이하
2
10,000 초과
~ 20,000 이하
3
20,000 초과
4

업무진행과정

1
견적서 송부
견적서 송부
2
시설 정보 확인
시설 정보 확인
3
측정 일정 확인
측정 일정 확인
4
계약 체결
계약 체결
5
측정 진행
측정 진행
6
채취 시료 분석
채취 시료 분석
7
성적서 발급 후 사업장 송부
성적서 발급 후 
사업장 송부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 1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의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 2
학교의 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 ∙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