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분진·고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평가한 후, 정확한 측정 결과와 작업환경 개선방안을 제공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반기 1회
정기 측정주기
전문인력
자격 보유자 직접 측정
전국 출장
사업장 방문 측정
HARMFUL FACTOR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측정 대상을 선정합니다.
유기화합물·금속류·산 및 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 등 화학적 인자
광물성·곡물·면·목재 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분진 등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고열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CYCLE
노출 정도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측정주기가 달라집니다.
반기에 1회 측정 — 신규 사업장의 경우 가동 개시 후 30일 이내에 측정하고, 이후 반기 1회 측정합니다.
3개월에 1회 측정 —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측정주기를 단축합니다.
연 1회 측정 — 해당 유해인자가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단,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은 제외합니다.
PROCESS
의뢰부터 측정결과서 송부까지, 8단계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사업장 공정 및 유해인자 사전 파악
측정 항목·범위에 따른 견적 제공
사업장과 측정 일정 협의·조율
측정 대행 계약 체결
단위작업장소·시료채취 계획 수립
자격 보유 전문인력의 현장 측정
시료 분석 및 노출기준 대비 평가
측정결과서 발급 후 사업장 송부
REGULATIONS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측정 후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ON SITE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을 수행합니다.

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시료채취기를 부착해 실제 노출량을 측정합니다.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발생 지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합니다.

교정된 측정장비를 사용하고 주기적인 직원 교육으로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WHY LOTUS E&T
환경 인허가부터 자가측정·작업환경측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원스톱 환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경 인허가·자가측정·작업환경측정을 한 곳에서 통합 진행하는 One-Stop 서비스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측정과 분석을 직접 수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방문하여 사업장 맞춤형 측정을 진행합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해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